양육비증액, 가능범위부터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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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 가능범위부터 따져봐야!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양육비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돼서 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아이를 돌보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랑 관련된 것이라면 안 쓰고 아끼면 되는데, 자식이랑 관련된 것에는 그럴 수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사실 양육비변경은 이미 한 번 정해져 있던 부분을 바꿔야 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양육비 증액'에 관한 글을 한 번 써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녀에 대한 복리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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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진학,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정원(가명) 씨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남편과 이혼한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정원 씨의 딸은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정원 씨가 운영하던 가게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된 것이죠.

 

수입이 있을 때는 몰라도 없을 때, 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딸이 가게 된 곳은 사립학교였는데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씨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조금 더 줄 수 없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남편은 더는 줄 수 없다며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본인도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공동으로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형차를 새로 한 대 더 뽑을 정도로 말이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정원 씨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증액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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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능한 상황은 따로 있기에!



 

부부가 아무리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책임은 함께 짊어져야 하는데요.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 어느 한 쪽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한쪽이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즉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1) 자녀가 아플 경우

 

(2) 보호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3) 자녀의 발전에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턱없이 낮은 경우

 

 

보통 4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똑같죠. 바로 '자녀의 복리'인데요.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양육비 변경이 왜 필요한지를 일일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때문에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법원에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금액 좀 높여주세요'라고 말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재판부는 모든 것을 다 따져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전문가만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하나 더 명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적정 수준'을 청구해야한다는 건데요.

 

종종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기각될 확률이 높은데요. 재판부에서 여러분의 의도를 악의적이라고 해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액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가능 범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의 판례들을 바탕으로 '증액 가능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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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소송이 기각되지 않으려면?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양육비 기준도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앞으로 이혼하시는 분들은 저 기준표와 비슷한 수준으로 양육비가 책정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배우자와 이혼한 상황이라면 따로 소송을 통해 변경하셔야 하죠.

 

무턱대고 돈을 더 달라고 하다가는 기각될 수 있으니, 제가 정원 씨를 도와드렸던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정원 씨에게 드린 도움 ]

 

 

1. 딸의 사립 초등학교 입학 증명서 및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학과 동시에 더 많음 교육비가 필요함을 주장했음

 

 

2. 정원 씨의 사업 처분 관련 자료들을 통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임을 강조했음

 

 

3.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남편의 사업이 잘되고 있음을 주장했음

 

 

4. 남편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통해, 남편의 수입이 월 1000만 원 정도임을 밝혔음(이전에 비해 수입이 크게 늘어남)

 

 

5. 진학과 동시에 비싸진 딸의 사교육비 예상 지출 내역 및 이미 지출한 내역(가계부) 제출했음

 

 

6.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책정 당시보다 현재 양육비 기준이 높아짐을 강조했음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제출하여, (1) 딸의 교육비가 더 비싸졌다는 점과 (2) 정원 씨가 이를 홀로 부담하기에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남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주장하였는데요. 사실 양육비 책정에 있어, 부모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이혼해서 이미 남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상대의 수입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정원 씨도 저의 도움으로 남편의 수입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원 씨는 남편으로부터 약 60만 원가량 높아진 금액의 양육비를 받게 되었죠.

 

어떤 문제이든 간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인데요. 더욱이 금전적인 부분은 작은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자녀의 미래를 위한 일인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solution?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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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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