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 항소했는데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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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 항소했는데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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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 항소했는데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재판도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입니다.

즉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입장에서는 항소가 달가울 리 없습니다.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니까요.

만일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항소 절차와 항소 제기시 불출석하게 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혼 항소는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때 항소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며 항소장을 제출하는 곳은 판결을 선고한 원심재판부입니다.

그런데 만일 1심 소송이 진행되기 전 조정이혼으로 진행되었다면 항소제기가 불가합니다.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1심 판결에서 미처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거나 새로이 판단받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딱히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는 없으나 1심에서 주장했던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주기만을 바라는 취지에서 이혼항소심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 뜻을 분명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 제기하는 경우 무대응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에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는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소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면 승소자 입장에서는 또다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의 위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급 당 선임을 하기에 항소심까지 선임이 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선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상대방이 항소를 했다고 한다면 별개의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만일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재판기일이 정해졌는데도 불출석한다면 원심 판결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바뀔 확률, 승소자의 항소심 대응방법은?


일반적으로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1심에는 없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의 항소 제기에 안일한 대응을 할 경우 원심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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