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재산 상속받은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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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재산 상속받은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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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재산 상속받은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은 

유지은 변호사


법정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인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

해당 상속인이 사망, 혹은 실종 등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위별 법정상속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정상속인 순위와 케이스별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인의 자격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소송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법률혼 배우자로 남아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마찬가자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역시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또 아버지의 혼외자는 계모와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니므로 계모의 상속인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친자관계 또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인 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는데,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자기 보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들 재산 상속받은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은


사망한 남편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만일 배우자외에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부모가 며느리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후순위인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만 있고 법정상속인 1, 2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생존해있는 가운데 그의 아들이 사망한 뒤 아들의 재산이 며느리와 손녀딸에게 상속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가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될까요?

앞서 상속관계는 법률적으로 친자관계인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며느리와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속인은 시부모가 아닌 친정부모입니다.

시부모입장에서는 아들의 재산이 고스란이 며느리에게 갔으니 며느리가 사망하게 되면 자신들이 재산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데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시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며느리의 재산이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며느리이므로 며느리 개인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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