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작성되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근거로 이행명령 청구는 물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한번에 받는 일시금이든 매월 받는 정기금이든 금액이 많든 적든 법원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법원은 두 사람의 직업과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자녀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보통 협의이혼하며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때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 소유권을 넘겨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더불어 양육비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재산을 처분하면서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변경이 있어 양육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일시금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약정을 뒤집고 양육비변경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 일시금 약정, 법적 효력 있을까?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녀를 위한 양육비 일시금지급약정이 있었더라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약정이 원,피고의 재산 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 액수 등을 고려해 보아,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1540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부부의 재산 및 소득상황, 미성년 자녀가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일시금 지급약정이 효력이 없고 정기금 지급으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사정을 입증해야되는 바, 이에 대한 소명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변경청구 소송 절차 및 주의점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 제1항제2호나목 3)].
통상 양육비변경청구는 부모의 소득이 변하거나 자녀의 건강 내지 교육환경의 변화로 양육에 필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가능하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양육비가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최저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현재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므로 양육비 지급 역시 의무입니다.
만일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양육자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내게 되고, 법원은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근거해 부부합산 소득 0~199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의 50%는 소득활동이 없는 비양육자의 부담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021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에 근거한 최저양육비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62만원정도 입니다.
법원의 양육비 판결을 받게 되면 현재는 소득활동이 없다 할지라도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없는 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를 소급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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