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형제 또는 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유류분에 포함되는 재산이 많아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질텐데요, 이때 특별수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망 직전 증여된 주택은 유류분에 포함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은 무엇이며, 사망직전 증여된 주택도 유류분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중요한 특별수익이란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 부동산 역시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다면,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 반환 청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바로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은 자면 모두 포함되며, 이런 점에서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재산 흐름을 추적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사전 증여 재산, 즉 ‘특별수익’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별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류분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증여, 유증, 또는 상속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을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유류분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특별수익을 많이 밝혀낼수록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특별수익으로 판단할때 피상속인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합니다.
즉, 무조건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망 2주전 배우자에게 증여된 주택도 유류분에 포함될까
아버지가 사망 2주 전 어머니에게 주택을 증여했다. 세 자녀가 이 주택에 대해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남매 중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네 자녀는 어머니를 상대로 아버지 사망 2주전 증여받은 주택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느냐였는데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 때 그 가액을 가산한다"는 조항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머니가 받은 주택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2020가단32073판결)
재판부는 "피고(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모친)는 B(원고들의 부 · 사망 당시 78세)가 사망할 때까지 약 5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피고와 혼인한 후 약 20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B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B는 본인이 사망하면 혼자 남게 될 피고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주택연금 관련 계약을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피고가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 · 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이라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고, "설령 부동산의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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