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처벌, 12대중과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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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처벌, 12대중과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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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처벌, 12대중과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 

이다슬 변호사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행히 법에서는 '특례'를 두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처벌의 특례는 운전자의 과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혐의가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은 총 12개의 운전자의 중과실을 정한 것으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는 과속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당시 사고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과속하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은 2021. 6. 오전 5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시속 약 113.2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무려 60km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고단XXXX).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유턴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면 교특법위반 아니야

피고인은 2015. 6. 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에서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을 주장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 내에서 유턴을 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침범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죄 취지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었는데요.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피고인의 유턴 중 중앙선침범은 교특법에서 규정한 중앙선침범사고라 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교특법에서 규정한 중앙선침범 사고는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교특법에서 규정한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61XXXX).


이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 12대중과실의 해당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분석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더라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는 운전자의 선고 형을 결정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교통사고, 음주사고 등 교통범죄 사건을 맡아왔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재판 대응에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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