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욕설했다 모욕죄 고소당함, 모욕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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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욕설했다 모욕죄 고소당함, 모욕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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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욕설했다 모욕죄 고소당함, 모욕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이다슬 변호사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요. 타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욕설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따져보았을 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공연성 성립해야 인정되는 범죄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피해자의 모욕 사실을 전파할 사람들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등 모욕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처럼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진찰을 받으러 방문한 병원에서 '왜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느냐'는 등의 의사의 말에 화가 나 병원을 그냥 나가려고 하였는데, 간호조무사가 진료비 결제를 요구하자, 간호조무사에게 'XX년아, 왜 돈을 내라고 하냐'며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할 때 병원 직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CCTV 영상, 경찰진술보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욕설을들은 사람은 피해자와 직장동료 A씨일 뿐이고, 피해자와 A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점, 피고인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가려고 한 환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18고정XXXX).


피해자를 특정한 욕설이 아니라면?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5도XXXX).


이처럼 같은 욕설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한 것인지, 현장에 피해자 외에 그 표현을 들은 주변인들이 있었는지, 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양한 케이스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건을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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