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
A씨는 2022년 11월경 법원으로부터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2012년경 A씨의 아버지인 X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고, 그 후 X가 2019년 3월경 사망함에 따라서 그 상속인들인 A씨와 A씨의 친형인 B씨가 원리금 채무 약 4,0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친형인 B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A씨는 당시 학업문제 등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와 B씨 모두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황이었고, 이에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B씨는 위 양수금 청구소송만을 위임하였습니다.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기간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통상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3월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은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요건
결국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있음은 날 날부터 3월내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을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의 친형이 B씨가 2019년경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는 당시 학업문제 등으로 아버지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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