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애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에 대한 대응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니애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에 대한 대응사례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

유니애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에 대한 대응사례 

김용대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유니애대부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한 대응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3명은 아버지인 X2013년경 사망하자, 사망당시 X의 채권채무관계를 알 수 없어 모두 다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오랜시간이 흘러 A3명은 20228월경 유니애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위 소장 내용은 유니애대부 유한회사가 2012년경 X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는데, 이미 그 당시 원리금이 약 6,000만원이었고, 현재로서는 원리금이 약 1억원을 초과하여 X의 상속인들인 A3명이 위 1억원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3명은 이미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았기에 위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위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미대응시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나고 상속인들인 A3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추후에 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므로 지금 양수금 청구소송 단계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본 법률사무소에 위 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A3명으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본 법률사무소는 법원에 답변서와 함께 한정승인 수리 결정문을 제출하였고, 결국 위 법원으로부터 A3명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용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