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 추완항소 승소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 추완항소 승소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 추완항소 승소사례 

김용대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추완항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29월경 은행으로부터 유일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가 2016년경 A씨를 상대로 원금 약 400만원, 이자 약 1,200만원 합계 1,600만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양수금 채권의 원본 채권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고, 해진에셋대부가 A씨의 은행 계좌에서 약 1,600만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출금하여 가자, 본 신후 법률사무소에 양수금 청구 소송에 대한 추완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위 공시송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후 우선적으로 위 양수금 채권의 원본채권을 확인하고, 원본채권이 확인될 경우 소멸시효 완성 등의 항변을 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는 몇회의 변론기일 동안에도 위 양수금 채권의 원본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수금 청구소송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의 원본 채권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한이 오래경과하여 원본 서류가 폐기된 경우 원고인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가 입증책임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항소심 진행 중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에게 강제로 출금하여 간 약 1,600만원에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는 더 이상 양수금 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출금하여 간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고, 이에 법원은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는 A씨에게 출금하여 간 1,600만원을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수금 청구소송은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의뢰인 대부분이 과거 채무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여 소송 진행 중 뜻밖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원고 대부업체의 관리 소홀 등으로 원본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은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가 1,600만원을 출금하여 간 후 A씨에게 추가적인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A씨는 이미 출금하여 간 1,600만원을 포기하고 나서 단순히 이자를 조금 더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원본 채권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품었고, 매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설사 소송에서 지더라도 소송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여 본 신후 법률사무소에 추완항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의뢰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가 출금하여 간 약 1,600만원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용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