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 피소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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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 피소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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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 피소승소 

김용대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 대응 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는 망 X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201810월경 사망함에 따라서 B, C201812월경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A씨는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각 수리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한정승인 수리결정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당시 적극재산은 만원, 소극재산은 약 2억원이었고, 장례비용은 약 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은 A는 신문공고를 거친 후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 후 A, B, C20229월경 엠메이대부 유한회사로수터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하였는데, 망인이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에게 갚아야할 1억원이 넘는 원리금을 그 상속인인 A, B, C가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A, B, C는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위 수소법원에 각 당사자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수리결정문을 제출하였으며, 결국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B,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수소법원은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 A씨는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고, 적극재산마저도 장례비용이 우선적으로 공제되므로 결과적으로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에게 돈을 전혀 갚지 않아도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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