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선임 경위
가.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후반의 강사입니다. 2022년 7월경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여성 B와 C를 을 추행하였습니다. 즉 ① B에 대해서는 - "안녕하세요"라고 말한 후, 갑자기 끌어안았으며 ② C에 대해서는 - A가 C를 계속 쳐다보자, C는 오피스텔 1층 화장실로 도망을 갔습니다. 잠시 뒤 C가 나오자 A는 C의 팔을 잡아 챈 뒤 끌어안아 추행한 후 도망갔습니다. 1층에서 C가 신고중이었는데, 10분 뒤 A가 다시 돌아와 C를 무릎위에 앉힌 뒤 신음소리를 내려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 심지어 C의 경우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재차 추행한 점으로 인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사는 정식 기소한 후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선고기일만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선고기일 전까지 국선변호사가 아무 일도 진행하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90%이상이었음.
A는 재판을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선 변호사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공판기일 전에 변호사가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하고,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 연락처를 파악하고, 합의를 시도해보고, 의견서를 제출해놓아야 하지만. A의 국선 변호사는 의견서 한 번 내지 않았고, 심지어 두 명의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가 누구인지, 번호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합의없으면 실형인 사건에서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사안이었음)
선고기일만을 앞둔 상태에서 선임되어,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하고, 두 피해자측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내야하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나. A가 가정의 유일한 생계원인바, 검사가 구형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시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음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1차 목표이지만, 2차적으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사는 A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5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최대한 참작 사유를 어필하여 해당 명령도 선고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두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 연락처를 파악해서 최대한 빠르게 합의시도를 하였음.
국선변호사 조차 피해자 측 국선 연락처를 몰랐기에, 제가 직접 재판부에 연락하여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 B와 C의 국선 변호사분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하지만 B와 C는, 선고기일 전까지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합의에 관한 언급도 안했다며 매우 화가 나있었습니다. 간신히 설득헤 성공하여 선고기일을 앞두고 두 명 모두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나. A가 가진 선처사유를 최대한 어필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호인 업무의 90%는 양질의 의견서 제출입니다.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변호사일수록 경찰서나 재판정에 가서 해결하려기보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또 일찍 냅니다.
A와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모두 받아, 아래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현재 피해자 2분 합의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②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가 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A의 국선변호사 업무 태만으로 인한 것임
③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친이 여러 차례 교도소에 가거나 가정폭력을 일삼는 등 매우 불우한 성장 환경에 노출되었음.
④ 현재 피고인이 모친이 건강악화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이 거의 유일한 생계원임.
⑤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 단 하나의 전과도 없이 매우 성실하게 살아온 자임.
⑥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과 가족의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짐. 피고인의 경우취업제한 명령을 부가할 필요성이 없거나 현저히 작다고 할 것.
⑦ 모친 김OO이 간절한 마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가족의 생계 자체가 위협받게 됨)
4. 법적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사가 청구한 취업제한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A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원하는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본 사건 1심 공판 기일때 판사는 A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용서를 빌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셨어야죠"
위 말에 비추어 A가 만일 저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과 진행하였다면 합의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국선 변호사 제도의 폐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행히 선고기일을 앞두고서라도 선임을 결정하여 실형도 면하고, 취업 제한까지 면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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