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경범죄라고 판단하여 경고만 주고 넘어가는 사건들도 현재는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뀐 이유는 해당 행동이 2차적인 범행을 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방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귀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바로잡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과 달리 현재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가 받게 되고 있습니다. 즉 본 혐의는 다른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등의 음란성이 있는 행동을 하였을 때 적용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행동에 대해 유죄가 판결이 된다면 받게 되는 형사 처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 이를 만족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에 성립이 되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혐의에 대해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범죄 행위가 충분히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립해야 할 부분은 음란성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행위 자체에 음탕하고 난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만 이는 경계가 모호한 요건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처벌 무게를 보고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본 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공연음란은 엄연히 성범죄에 적용하여 죄값을 치르고 추가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죄질에 따라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혐의의 경우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교육기관, 아동 청소년이 주로 있는 학교, 학원, 수련관, 문화의 집,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오락실 등에서도 입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미 이와 관련된 직종에 취직을 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자의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있어 벌금이나 징역 처벌 보다 더 피하고 싶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남고 불이익으로 평범한 삶을 보내기 어려워지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혐의에 연루된 그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 방향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욕구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차량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충동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히 자위행위 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우선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고, 이후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를 꺼려하여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게 검사를 설득하였고 이에 형사 조정으로 회부되어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게 하는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받아서는 안되는데요. 만일 이러한 경우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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