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길 원한다면! 주의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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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길 원한다면! 주의해야 하는 것들!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여러분, 이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원인 중에 '배우자 외도이혼'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씩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혼하는 것도 쉽겠네요.”

 

원인도 한 가지이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 해결 방식이 관습처럼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다른 것에 비해 소송진행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사건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각각의 사건이 아예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전략도 따로 세우셔야 하죠.

 

그래서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도 항상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꼭 분석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측의 허점을 노리는 새로운 전략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외도이혼'에 대해 최근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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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낯선 사람이 있어요. - 사례



 

의뢰인 용철(가명) 씨가 아내와 결혼한 지는 약 1년 정도라고 합니다. 딩크족으로 살기로 한 두 사람에게 자녀는 없었는데요.

 

용철 씨는 건설 쪽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한 번 출장을 가게 되면 장기간 그 지역에서 머물러야 했는데요.

 

아내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연락이라도 자주 하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된 용철 씨도 자주 연락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랜 기간 출장으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많이 미안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르게 아내와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 봤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양측 부모님 다 지방에 계신 터라, 혼자 쓰러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 용철 씨는 늦은 시각 집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걱정되어 들어간 집에는 아내 말고도 낯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그 남성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것도 속옷 차림으로 말이에요.

 

이후 그 남성은 도망치듯이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려는 용철 씨를 아내가 붙잡았죠.

 

그날 집안은 풍비박산 났다고 합니다. 용철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에 용철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를 찾아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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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은?

  

배우자 외도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아래의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체크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체크 2

 

상간자가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

 

체크 3

 

이 사건으로 당신의 결혼생활을 위협받았는가

 

단순히 확인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증거들이 채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사건에 따라서는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항소심에서 저의 조력으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서, 1(홀로 진행하심)에서 받은 불리한 결과를 뒤엎기도 하셨죠.

 

하지만 항소심을 따로 진행해야 했던 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렸는데요. 때문에 가능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용철 씨에게 드렸던 조력을 간략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선에 정리해 봤으니, 한 번 살펴봐주세요.

 

체크 1

 

* 당시 용철 씨가 찍어 놓은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 (아내와 상간남이 속옷만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었음을 주장)

 

* 아파트 cctv 영상을 통해 한 남성이 집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을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

 

* 소란스러워 잠시 나왔던 옆집 사람(사건의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입증

 

*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아내의 말을 녹취해 제출

 

 

체크 2

 

* 집안 곳곳에 결혼사진이 걸려 있어(사진 및 동영상 제출),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모를 수가 없었다고 주장

 

* 당시 용철 씨를 보고 바로 도망간 정황으로 보아,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주장 (몰랐다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따졌을 겁니다.)

 

체크 3

 

* 그날 오전에 아내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제출해, 평소 아내와의 관계에서 문제 되는 것은 없었음을 입증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내의 부정행위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법적 근거들을 통해, 저는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용철 씨는 아내로부터 위자료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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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배우자 외도이혼을 결심한 분들은 상간자에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기만한 사람을 형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용철 씨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집에서 발견한 경우라면,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이 판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상간자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배우자의 허락하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번 판례가 바뀌면, 이 이후의 판례들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죠. 따라서 더 이상은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간자에게 폭력을 가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하고요.

 

이처럼 판례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시대에 뒤처진 방법을 권유해 드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연락주세요.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solution?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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