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소송시, 필요한 조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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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소송시, 필요한 조건들은?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맞아요. 부부 사이라는 게 어느 한쪽이 노력한다고 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여기, 배우자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헤어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께 저는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었죠.

 

비슷한 사건들이 최근 어떻게 판결 받았는지 분석하고 또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단계별 소송 대응 전략을 구축해나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이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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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기다린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 의뢰인 -

  

의뢰인 주명(가명) 씨와 아내는 5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슬하에 아들 두 명을 둘 정도로 부부 사이는 좋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명 씨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자 평온했던 가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주명 씨는 매일같이 야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내가 아이들의 육아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아내가 자주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요.

 

 

하지만 주명 씨 혼자 벌어 4인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육아를 도와주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장 먹고사는 게 시급했기 때문이었죠. 주명 씨와 아내는 이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아내에게 계속해서 연락했지만, 그 어떠한 답장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명 씨는 급하게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던 부모님께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죠.

 

이후 아예 서울로 거처를 옮기신 주명 씨의 부모님은 장시간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는 엄마가 어디 있느냐며 주명 씨에게 이혼을 권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명 씨는 아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1년이 넘도록 말이죠. 그동안 주명 씨는 아내와 연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아내의 친정어머니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그 누구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주명 씨는 아이들을 위해 그 생활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죠.

 

그러던 중, 주명 씨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인데요.=

 

주명 씨의 기다림은 배신감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제게 어떻게 하면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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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바로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몇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유기했다는 것을 밝혀야만 합니다. 배우자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입증해야만 하죠.

 

(1) 서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

 

(2) 동거해야 하는 의무

 

(3) 협조해야 하는 의무

 

사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법적인 계약을 맺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이 고의로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죠.

 

때문에 주명 씨의 배우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저는 주명 씨를 도와드리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했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주명 씨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 주장했던 부분 *

 

 

1. 주명 씨 혼자 생활비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음 (생활비 이 체내 역 제출)

 

 

2. 틈이 나는 대로 육아에 참여하며 최선을 다했음 (아이들과 놀아주며 찍었던 사진 및 주말에 배우자에게 친구들과 놀다 오라고 보냈던 대화 내용 제출)

 

 

3.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음 (대화 내용 제출)

 

 

4.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음 (계속해서 배우자에게 연락한 내용, 배우자의 친정에 연락한 내용 제출)

 

 

5. 배우자가 현재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음 (지인들과의 대화 녹취록 및 증언 제출)

 

저는 위와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가출이혼소송 청구취지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1) 가출한 동안 배우자가 아이들을 찾지 않았던 점, (2) 부모님이 서울로 거처를 옮겨 보조 양육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죠.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확실히 준비하고 대응한 바, 배우자 측의 반박에도 주명 씨는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로 1,500만 원 상당을 받아보실 수 있었는데요.

 

 

사실 위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기 원하신다면, 제게 따로 연락 한 번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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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랑 연락이 안 돼요.”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공시송달제도 *

 

 

법원이 상대 배우자에게 보내야 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교부할 것임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서류가 법원 게시판에 올라가고 2주가 지나면, 상대 배우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도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그대로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주명 씨의 경우에도 아내와 연락되는 지인들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하셔야 했는데요.

 

이처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여러분이 택해야 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일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들이 어떤 판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황한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 핵심만 듣기를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solution?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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