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책배우자양육권'인데요.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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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실수로 아이를 빼앗길 뻔한 현준 씨의 사연
의뢰인 현준(가명) 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준 씨가 아내와 결혼한 건 약 5년 전쯤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딸바보라고 불릴 정도로 현준 씨는 딸에게 지극정성이었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육아를 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당시, 부부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준 씨가 육아를 하고 있을 때면, 아내는 그 시간에 돈이나 더 벌어오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현준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시초는 현준 씨의 출장이었는데요.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현준 씨는 거래처와의 미팅을 위해 얼마 전, 제주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셨는데요.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같이 내려갔던 동료 직원과 실수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현준 씨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 하고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죠. 그런데 이후 동료 직원이 보낸 그날 밤에 대한 내용의 카톡을 아내가 보고 만 겁니다.
아내는 현준 씨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아내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완강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현준 씨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빼앗길까 걱정하셨습니다. 결국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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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져 올 수 없나요?
본인의 잘못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현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현준 씨는 저를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아내는 제가 잘못을 했으니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불안해하시는 현준 씨에게 저는 걱정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으로서는 자격 미달일지 몰라도, 아빠로서는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양육권을 포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주장해야 할까요?
1. 딸과는 제가 더 돈독합니다. → 평소 퇴근 후 딸과 놀며 찍었던 동영상 제출
2. 경제적으로 문제없는 환경에서 딸을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 전업주부인 아내와는 달리, 현준 씨는 현재 직장에 재직 중임을 강조 (재직증명서, 월급통장 제출)
3. 근처에 부모님(보조 양육자)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딸을 맡길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현준 씨 등본을 제출 (주소지 확인을 위해)
4. 딸의 선택 → ?
위와 같은 것들을 중점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4번이었는데요. 아내가 일방적으로 딸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현준 씨는 본인에 대한 아내의 부정적인 언행이 딸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내 측은 위와 같이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언행이 어린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 내렸죠.
그러자 아내 측은 현준 씨가 부모로서 부족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현준 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단 한 번의 실수였다', 그리고 '이 부정행위가 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 현준 씨는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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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양육권,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에!
양육권의 기준은 단 하나, 아이의 복리인데요. 자녀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책 배우자는 폭력을 휘두른 쪽이 되죠.
폭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면 아이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확률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작은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부모의 자격이라는 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배우자에 비해 월등히 더 낫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확실한 서포트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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