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주비를 요구하며 본인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겠다고 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함
재판부에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
소 제기 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기까지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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