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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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위반 무죄 

고일영 변호사

상표법위반 무죄

대****

의뢰인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OEM 방식)하는 업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생산한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표권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의뢰인이 판매한 상품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르고, 거래장소나 시장도 달라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여 상표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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