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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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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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불송치 결정 

고일영 변호사

불송치(협의없음)

경****

의뢰인은 중국에서 슬리퍼 등 잡화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등록된 미술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기 전에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판매를 중지하였습니다. 


저작권자가 의뢰인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는데, 합의금을 주고 합의할 수도 있지만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합의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은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고, 설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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