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에 걸쳐 절도, 횡령한 경우 피고인도 자신이 정확히 얼마를 절취/횡령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범죄가 발각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절취/횡령하지 않은 금액까지 과다하게 계산하여 고소하는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도 낮춰지고 향후 민사소송 제기시 배상하여야 할 금액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금액을 최소화한 사건은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비슷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수 년간 조금씩 대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면서 피해금액을 수 억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금액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셔서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합리적 근거 및 증거가 없고 부풀려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약 2천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한편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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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으로 고소, 피해금액을 최소화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687438dca9075d57f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