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연인 관계였고 돈을 빌렸는데 원고는 의뢰인과 헤어진 후 대여금과 자신이 의뢰인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사건을 분석한 후 원고의 대여금 청구액 중 의뢰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에 대해 항변하고, 원고는 의뢰인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임금 청구는 부당하며, 원고 대여금 청구액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액수는 증거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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