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고 확정 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자신은 공사계약의 도급인이 아니라 제3자가 도급인이므로 자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상대방이 맞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상대방과 소송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상대방은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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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청구이의] 강제집행 개시 후 원만하게 상대방으로부터 대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ea2ee5ca15a06a505aa6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