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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 A회사 (광고대행사) 제가 소속된 회사 : B회사 (광고대행사) 2015년부터 A회사를 운영했으며, 직장인이라서 명의는 친인척으로 진행하고 회사를 운영. 2018년 4월에 B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입사하면서 기존에 있는 수익이 적고 비효율적인 광고를 변경하고 B회사 에 이득이 생기는 부분으로 셋팅해줬습니다. 2018년 6월부터 B회사에서 외주로 주는 광고를 직원들에게 타업체 견적을 받게 하고 이후에 가격경쟁이 된다고 판단되면 A회사의 더 저렴하게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직원들에게 비교해서 선택하라고 한 후, 광고를 받아왔습니다. B회사에 다른 마케팅 팀에서도 견적을 물어보면 A회사를 소개해주고 광고도 받음. 최근에 B회사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어왔을때 A회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혀졌음 국세청에서는 A회사가 현금을 B회사 대표쪽으로 주는 회사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함 B회사에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내용은 '모든 광고결정은 제가 임의로 진행했다'는 것으로 작성하게 했음 '광고는 효율적으로 이뤄졌다'라는 식으로 작성하게 했음. (B회사도 광고집행이 정상진행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B회사에서는 고발감이라고 협박적으로 이야기 해가면서 B회사에서 받은 광고비에 대한 매입, 매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자리에서 'A회사 너가 얼마나 해먹었냐고' 'A회사가 실제로 한게 뭐있냐고' '힘들지? 배신감때문에 나도 힘들어 너도 겪어봐' 이런식으로 직원들도 알 수 있게 이야기하고 계속 출근을 시키면서 심적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듭니다. 1.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2. 지금까지의 수익에 대해서 전달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달 해야 하나요? 3. B회사가 고소할 경우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광고입금과정은 기안서를 매월 올려서 컨펌 후 경영지원팀에서 결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4년동안광고비 8억+자회사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