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택배 오배송으로 인해, 1개를 보내야 할 것을 1개/1개 2번 보냈습니다. 수령인에게 돌려달라고 했으나 못 받았다고 끝까지 잡아떼다가 증거를 찾아 경찰수사까지 들어가니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현재 검찰송치되어 형사조정 단계인데 적정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피해금액은 25만 원 상당이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에 지장 가며 증거 찾고 경찰서 왔다갔다한 시간까지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밝혀지기 전까진 끝까지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중고사이트에 판매하려 했던 내역도 발견하였습니다. 죄명은 횡령이며 상대가 초범이라 가정했을 시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합의금의 적정금액 범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