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담 및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카드대금, 차량장기렌트비(내지 할부대금)에 대한 대여금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이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된다면서 채권자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자신이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틀림없이 카드사에 납부하겠다면서 신용카드를 빌려간 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채권자가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 명의로 차량장기렌트(내지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는 자신이 사용하겠다, 렌트비(내지 할부대금)는 자신이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채권자에게 매달 일정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차량을 사용하는데 채무자가 렌트비(내지 할부대금)을 내지 않고 약속한 수익금도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채권자가 렌트비(내지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카드대금, 차량장기렌트비(내지 할부대금)을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내지 약정금으로 구성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소송(내지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돈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이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된다면서 의뢰인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자신이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틀림없이 카드사에 납부하겠다면서 신용카드를 빌려간 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의뢰인이 카드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 명의로 차량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는 자신이 사용하겠다, 렌트비는 자신이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제안하여 의뢰인이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상대방이 렌트비를 내지 않아 할 수 없이 렌트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대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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