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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의 업무상횡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동업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후 사업을 하다가 동업 관계는 파기하고 정리중에 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들어간 인테리어비, 가게 연세 50%는 포기하고 보증금만이라도 돌려 받으려고 협의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개업 당 시 소방법 관련된 사정에 의해 개인사업자 2개를 나눠서 운영중이었고, (가게가 3,4층 전체인데 각 층 별로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비용은 제가 지불함) 매출과 사업 자금이 사용된 예금주는 동업자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정산 요청하며 개인사업자 카드 입출금 기록을 요청했는데, 그 중 현재 일부만 검토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록에서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1. 사업자 적금 월 50만원 2-3 차례 출금 2. 개인 차량 유류비 사용 5만원 ~ 10만원4-5 차례 3. 개인 헬스장 결제 67만원 1 차례 4. 개인 보험 10만원 상당 2-3 차례 5. 개인 신용카드 결제금 350만원 상당 1차례 등 비록 소액이지만 동업자 간 다툼으로 인하여 투자한 금액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보증금만 받고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횡령 정황은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소액이지만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준비해야할 소명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2년 8월 6일 작성됨조회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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