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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후 사업을 하다가 동업 관계는 파기하고 정리중에 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들어간 인테리어비, 가게 연세 50%는 포기하고 보증금만이라도 돌려 받으려고 협의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개업 당 시 소방법 관련된 사정에 의해 개인사업자 2개를 나눠서 운영중이었고, (가게가 3,4층 전체인데 각 층 별로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비용은 제가 지불함) 매출과 사업 자금이 사용된 예금주는 동업자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정산 요청하며 개인사업자 카드 입출금 기록을 요청했는데, 그 중 현재 일부만 검토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록에서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1. 사업자 적금 월 50만원 2-3 차례 출금 2. 개인 차량 유류비 사용 5만원 ~ 10만원4-5 차례 3. 개인 헬스장 결제 67만원 1 차례 4. 개인 보험 10만원 상당 2-3 차례 5. 개인 신용카드 결제금 350만원 상당 1차례 등 비록 소액이지만 동업자 간 다툼으로 인하여 투자한 금액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보증금만 받고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횡령 정황은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소액이지만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준비해야할 소명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