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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USB를 돌려받지 못해 현재 민사소송중인데, 상대방과 그 변호사님의 태도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제가 1차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돌려줬다고 발뺌하며,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고물품(저는 새것을 드렸지만, 본인이 쓰다 남은 것을 보내심)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으로 굉장히 선심쓰듯이 '귀하가 요청하지도 않은 물품까지 반환한 만큼'이런 문구를 써가며,저에게 앞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지난 카톡대화와 통화녹취록 등을 아무리 되돌려봐도 제가 전달드렸던 증거만 있을 뿐, 돌려받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저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시 날짜를 정해서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재발송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카톡을 탈퇴한채 잠적해버렸습니다. 1. 횡령죄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제가 2차로 발송한 답변 내용증명에 대한 재답변을 받지 못한 점, 그리고 상대방이 잠적한 점, 등이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고소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의 경찰서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3.USB 같은 경우 저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다시 구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형량은 미미할 것 같은데, 관련판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형량의 설정 근거가 나와 있는 법조문이라던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