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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형사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USB를 돌려받지 못해 현재 민사소송중인데, 상대방과 그 변호사님의 태도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제가 1차로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돌려줬다고 발뺌하며,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고물품(저는 새것을 드렸지만, 본인이 쓰다 남은 것을 보내심)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으로 굉장히 선심쓰듯이 '귀하가 요청하지도 않은 물품까지 반환한 만큼'이런 문구를 써가며,저에게 앞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지난 카톡대화와 통화녹취록 등을 아무리 되돌려봐도 제가 전달드렸던 증거만 있을 뿐, 돌려받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저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시 날짜를 정해서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재발송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카톡을 탈퇴한채 잠적해버렸습니다. 1. 횡령죄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제가 2차로 발송한 답변 내용증명에 대한 재답변을 받지 못한 점, 그리고 상대방이 잠적한 점, 등이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고소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의 경찰서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3.USB 같은 경우 저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다시 구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형량은 미미할 것 같은데, 관련판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형량의 설정 근거가 나와 있는 법조문이라던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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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USB를 돌려받지 못해 현재 민사소송 중이며, 횡령죄 형사고소 진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에게 무척이나 소중하고 다시는 구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USB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함에도, 빌려갔던 상대방은 돌려줬다고 발뺌하며, 상담자분이 요청하지도 않은 중고물품(상담자분은 새것을 빌려줬지만, 상대방은 쓰다 남은 것을 보냄)을 보냈으며, 내용증명으로 굉장히 선심쓰듯이 '귀하가 요청하지도 않은 물품까지 반환한 만큼'이런 문구를 써가며,상담자분에게 앞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서 현재는 카톡을 탈퇴한채 잠적해버린 상황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및 횡령죄 형사고소 진행까지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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