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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업무상횡령 처벌 관련 상담

무전취식으로 인해 업무상횡령으로 사건 접수 되어 오늘 경찰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99,400원입니다… 편의점에서 해고 당할 때 그 이후로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떠한 합의가 되지도 않고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봐도 매번 사장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가 아니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를 사실대로 말하고 제 잘못에 대해선 인정을 하였으나 경찰분께서 상식적으로 알만 잘못을 왜 했냐는 듯으로 말하셔서 대답이 좀 어설프긴 했습니다… 결론 : 아까 말대로 사장님과 연락이 안 되어 어떠한 합의도 변제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소 유예 받을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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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수사기관이나 검사님께 형사조정을 요구해 보시고 안되는 경우 반성문과 기타 자료등을 충분히 제출하십시오, 2. 합의만 되도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정안되면 편의점에 해당금액만큼이라도 전달해 보는 노력을 하십시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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