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및 약 1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장을 받고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법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1,000만 원의 위자료 및 약 6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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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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