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피해자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어 국가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무거운 처벌로 성범죄 가해자, 초범, 미수범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피해자들도 숨지 않고 앞에 나와 자신의 피해를 밝혀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입게 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성범죄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받게 되는 처벌형량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본 죄의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량입니다.
여기서 만일 피해 대상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술이나 약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로 성립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해당 혐의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발생하기도 하고 가족, 직장, 연인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죄질이 매우 나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있기에 그래서 초범이나 미수범도 벌금형 혹은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같은 범행을 발생시켜 피해자가 더 생겨나지 않도록 성범죄 가해자에게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성범죄자가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형벌 이외의 강제조치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로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 또는 개선처분으로 형벌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형벌에 끝나지 않고 보안처분이 뒤따라와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범인의 최근 사진, 이름, 성별, 나이, 신체정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차량 번호 등의 신상정보들이 등록이 되고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범인의 주소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우편물이 발송되어 성범죄자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또 다른 처분 종류로는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를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 착용이 있으며, 10년간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그 외에 다양한 시설에 취업 제한되고, 관련 직종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임조치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있고 입출국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앞에서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만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앞에서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시 진술 내용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 파악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대상자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이 사실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억울한 상황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조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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