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깡통 전세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라 함은, 급격한 집값하락으로 인해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을 상회하던 집값이 갑자기 보증금보다도 떨어짐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계약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확보해 놓는 조치는 필수 전제가 되는데요.
이 조치를 위해서는 세입자 입주시 전입신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하는데요.
만약 전세계약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 놓으면 위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불가피 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갱신 거절 의사, 만료일 도래시 보증금 반환 요청,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특별손해 가능성 고지(잔금에 대한 이자 및 위약금 발생 등) 내용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혹시 만료 이후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한다면,(여기선 잔금이 없더라도 이사를 갈 수 있는 경우겠죠.)
보증금을 받기까지 가족 중 한명은 전입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 등기가 설정된 이후에는 남은 가족도 전입을 이전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위 절차는 생략하셔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에 집행 권원 확보를 위해 별도로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간편하게 지급명령의 방식으로 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당연히 본안의 소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증금 반환을 받는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도록 담보력이 보장된 안전한 부동산을 구하거나, 충분한 자력이 있는 임대인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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