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중 하나인 조정이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도 이혼 숙려기간 등 필수적인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 이혼보다는
조정이혼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간단히 교육과 문답지 작성만 하신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혼일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산 이혼 절차로 가야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요.
최근 양 당사자 간 속히 이혼 절차를 종료를 원하는 의뢰인이 있어서
한 차례 신문절차를 통해 조정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 분할 등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결정문 내용에
담을 수 있어, 서로 간에 감정 싸움 없이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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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