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또는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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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또는 협의이혼
해결사례
이혼

조정이혼 또는 협의이혼 

정진규 변호사

조정성립

서****

이혼 절차 중 하나인 조정이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도 이혼 숙려기간 등 필수적인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 이혼보다는

조정이혼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간단히 교육과 문답지 작성만 하신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혼일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산 이혼 절차로 가야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요.


최근 양 당사자 간 속히 이혼 절차를 종료를 원하는 의뢰인이 있어서 

한 차례 신문절차를 통해 조정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 분할 등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결정문 내용에 

담을 수 있어, 서로 간에 감정 싸움 없이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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