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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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정진규 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 "임차인 갱신 요구 후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 사정이 바뀌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월차임을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였고, 이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차임을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사안에서 1, 2심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 주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선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주장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의 갱신 효력의 발생일에 대해 최초로 설시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도 해지 통지를 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은 원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 일때만 적용되는 사안이고, 이러한 점은 법리상으로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추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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