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두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둘째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종 임대인이 건물의 노후화 내지 안전상의 이유로 재건축 내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처음 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쫓고 싶어하는 데요. 그렇한 경우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음 신규 임차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임대인이 반길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 경우 재건축 등 사유로 거부하거, 다른 한편으로는 고액의 보증금 내지 월세를 제시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꺼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기회는 막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러한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하고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몇가지 사유를 제외한 이유로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 행위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기간 사이에 존재해야 합니다.
위와같은 요건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소를 제기할 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내용으로는,
1. 위 손해배상 소송 중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위 소송 중 건물을 명도 내지 퇴거하고 싶으신 경우라도, 최소한 법원의 현장 감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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