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행의 정도나 범죄의 전력 등 사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어떠한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근 법원은 팔을 잡아 옆으로 끌어 당긴 뒤에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결정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나 고의가 약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을 인정하여 선고를 유예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966 판결).
5.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다만, 수사단계가 지나더라도 선처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상담으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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