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추행’이란 무엇일까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데요.
3.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①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
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②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길을 가는 13세 내지 15세의 여학생들에게 경찰이라고 속이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등에 태운 후 달리는 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도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이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대법원2012. 7. 26. 선고2011도8805 판결).
5. 이처럼 단순히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범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으로 형사법의 올바른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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