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2. 이미 부부의 공동 거주지에서 벗어나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의 관한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여야 할까요?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가까운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ex)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때, 필요한 문서는 무엇일까요? 소송 당사자인 원고 본인이 간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입외국인청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5. 법원의 소송을 진행할 때 직접 하게 된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주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소중한 시간을 아끼며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소송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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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