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할까요? 단순히 어깨를 만지는 것도 추행일까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객체
본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람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기혼, 미혼을 불문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본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본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3. 행위
가.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거나, 폭행 행위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항거 곤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나. 추행
‘추행’이란 무엇일까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하게 침해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도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4. 주관적 요소
본죄의 성립에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한다는 주관적 요소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5.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될 것입니다. 단순히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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