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명기 변호사 입니다.
공판기일은 왜 이렇게 빠르게 다가오는지 6개월 넘도록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는데 오랜만에 다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종결된 사건을 분리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통신방법 위반,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어 금원 독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13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도달케 하였고, 6회에 걸쳐 여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고 수사가 개시되었고 위 모든 혐의에 대하여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 조성)]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olution]
일반적으로 이미 발송한 문자, 영상 등은 증거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통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의 구성요건은 두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것, "반복적으로 도달시킬 것"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고 변호인은 곧바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공포심, 불안감"이 조성될 수 없는 상황으로, "반복성"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정통망법위반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의 제출이고 변호인은 이 정황증거를 토대로 법리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 그대로를 반영시켜 보완수사명령을 내린 후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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