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명기 변호사 입니다.
최근 종결된 사건을 각 죄 별로 분리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정통망법위반,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범죄처벌법(현 스토킹처벌법)의 범죄 중 협박 부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어 금원 독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13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도달케 하였고, 6회에 걸쳐 여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고 수사가 개시되었고 위 모든 혐의에 대하여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협박]
형법 제283조가 규정하는 '협박'의 경우 대부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해약의 고지가 실현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협을 느꼈는지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Solution]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6회에 걸쳐 위해의 문자를 보낸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및 실현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과의 관계에 비추어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몇일간의 검토 끝에 여러 증거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실현가능성 및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단순한 분노의 의사 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의 제출이고 변호인은 이 정황증거를 토대로 법리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 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 그대로 반영시켜 보완수사명령을 내린 후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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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1fc96d3b38f1f095ae3fb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