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이 기록적인 매출 성장을 하고 있어 투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잡 뛰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직장과 관련이 없는 겸업(회계 팀 직원이 퇴근 후 배달 겸업)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 업무와 관련된 겸업을 하시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혹은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 내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업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회사 내의 정보는 자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자산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의 반출로도 업무상 배임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회사 내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물론 사용자가 민 형사 조치를 취하여 민사 소장과 형사 고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민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법적인 조력보다는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말서, 내지 경업금지 약정 등을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무턱대고 싸우다가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말서를 쓸 때에도 최대한 유연하게,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기재하여 작성 및 제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업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개인사업을 하다가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회사의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놀라서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사안을 들어보니 형사 고소 여부를 고민하는 회사 사용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때에는 최대한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사건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 대리하였고 이에 따라 고민하던 회사는 결국 형사고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형사 사건화가 되기 전에 변호인을 찾아 대응책을 같이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사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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