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포츠 단체 및 임원들이었으며, 단체에 대해 적개심을 가진 피고소인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단체 및 임원들을 지속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특정 장소에서 단체 및 임원들을 비방하는 행동을 하였고, 스포츠 단체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는 단체 및 임원에 대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포인트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핵심 포인트는 피고소인의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수 개월 동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100회가 넘는 욕설을 게시하였는바, 모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일시 등을 선별·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관계인의 사실확인서 및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A4용지로 2000페이지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고소인의 모욕 행위를 약 100회로 선별·특정하여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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