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약 20년 간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의뢰인 회사의 재무·회계를 전담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자금을 확인하였고, 이를 추적한 결과 해당 직원이 회사의 결재 서류를 위조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해당 직원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의뢰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해당 직원이 취한 횡령 방법, 횟수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뢰인 회사가 입은 피해액 전부를 범죄사실로 확정해야 하는 것이 사안의 핵심포인트였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재무·회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직원의 횡령 횟수 및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였고, 200회가 넘는 횡령 사실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직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최민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과 횡령금 반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의뢰인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피해 회복 노력과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지만, 해당 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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