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인풀루언서인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등 SNS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의뢰인에게 반감을 가진 피고소인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하여 의뢰인을 근거 없는 소문으로 공격하는 글을 다수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묵살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소인을 공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실명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흥미 차원에서 글을 게시하였을 뿐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SNS 게시글 중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정리하였고, 게시글상 불특정 다수가 게시글의 대상이 의뢰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열거하여 의뢰인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게시글 자체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한 것이므로, 게시글 내용만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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