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근로자가 회사 및 대표를 모욕하여 약식명령 청구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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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근로자가 회사 및 대표를 모욕하여 약식명령 청구된 사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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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근로자가 회사 및 대표를 모욕하여 약식명령 청구된 사안 

최민형 변호사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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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소속 근로자 중 1인이 회사 근로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신 및 회사를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앞으로 비방행위를 하지 말 것을 좋게 이야기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계속하여 의뢰인 및 회사를 비방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해당 근로자의 행위를 방관할 수 없어 해당 근로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해당 근로자는 오랜 기간 동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 및 회사를 비방하는 언사를 다수 하였으로,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정도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을 선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모욕 표현을 범죄일람표 형태로 정리하여 고소하는 것이 추후 기소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상황이었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의 상당한 양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해당 근로자의 표현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결국 검찰은 해당 근로자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 원을 청구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의뢰인 및 회사에 대한 비방·모욕 행위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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