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송의 경위
여성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0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초기부터 의뢰인을 의심하며 욕설 및 폭행을 하였고, 자신의 폭행 이유를 의뢰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변명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배우자의 욕설·폭행을 참아 왔던 이유는 배우자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 및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행동은 끝내 바뀌지 않았고, 성인이 된 자녀들 역시 의뢰인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의 쟁점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및 동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장기간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욕설·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으나, 이혼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서, 사진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최민형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불안해 하는 의뢰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의뢰인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지인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 배우자의 이혼 유책성을 입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소송 과정에서도 본인이 잘못한 점이 없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의뢰인을 회유·협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민형 변호사는 배우자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회유·협박에 대한 증거자료 역시 제출하며 배우자의 유책성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는 배우자의 소송 지연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였습니다.
최민형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해당 결정은 확정되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신분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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