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여성인 의뢰인은 약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언, 욕설 및 폭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당하였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할 때마다 의뢰인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일삼았는데,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 자신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묵묵히 견뎌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녀에게도 중대한 위협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배우자를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장기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으나 형사 고소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행 사진 및 진단서 등의 물적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약 3년 전부터 남편의 폭행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였는데, 해당 녹음파일이 약 80개에 달하였고, 녹음 분량이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녹음파일을 면밀히 검토하여 남편의 가정폭력의 구체적인 일시 및 행위태양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고, 고소를 통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핵심포인트였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약 80개의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청취하였고, 녹음파일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선별하고 특정하였는데, 남편의 가정폭력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별한 녹음부분을 토대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가정폭력의 일시 및 행위태양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민형 변호사는 약 20개의 범죄사실을 [별지] 형태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고소인 조사에서도 입회하여 남편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상습폭행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공판 단계에서 남편과 합의하였고,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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