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내 소유의 땅을 누가 찾아와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또 소송까지 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타인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에는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규정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이 타인의 땅에 대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기초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하는데,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피고)의 인접 토지를 매수했는데, 인접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 해당 토지를 자주점유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만 팩트에 근거해서 상대의 주장을 탄핵해야 하므로, 저는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 한 번도 그 동네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해서 어설프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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