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 가압류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장회사 주식 가압류 사례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상장회사 주식 가압류 사례 

박재천 변호사

가압류인용결정

광****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느냐? 집행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백날 판결을 받아서 승소해봤자,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상대방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소제기 이전에 상대방의 상장회사 주식을 가압류 한 사례입니다. 상장회사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데, 이를 증권회사 명의로 예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해야 할지, 증권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야 할지가 문제되는데, 당연히 증권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주식을 가압류 해야 합니다.

물론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주권이 발행된 경우와 미발행된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상장회사 주식 가압류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상장회사 주식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권계좌가 어느 회사"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개 유명한 증권회사 5개 정도를 잡아서 가압류 신청을 하곤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증권거래 회사를 알고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식을 가압류하자, 상대방은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안 소송 제기하지 않고 문제가 일거에 해결 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재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