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주식을 리딩해준다고 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가 찾아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다주겠다고 속여서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수사를 진행하여, 해당사건을 혐의없음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당시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상황이므로 경찰에게 수사종결 권한이 없었음). 이에 대해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들의 범행과 관련한 많은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하였으나 담당 수사검사가 3번이나 바뀌고 나서 2022. 8.초에 불기소처분이라는 어이 없는 결과를 통지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검사의 불기소이유는 터무니 없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2년을 기다려 온 피해자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고소대리인인 저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증거에 기반한 사실 및 법리주장을 정리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 대한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재기수사명령"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되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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